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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으로,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받지 못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정기상여금이란?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급일 전에 입사하지 않아 상여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실제 사례
📌 사례 개요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
- 기본급의 750%를 지급
- 짝수달 5일에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계휴가에 각 50% 지급
- 사례: 2024년 12월 5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신입사원이 12월 10일 입사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장근로를 수행
📌 결과
- 이 신입사원은 정기상여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지만,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4.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의 핵심 내용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반영한 개념이므로,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 정기상여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
5. 쉽게 정리하면?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 상여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 산정
6. 결론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입사원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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