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지거래허가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규제와 실거주 요건 총정리

by mouthy 2025. 2. 12.
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및 특정 부동산
  • 허가 조건: 실거주 목적 또는 정당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적 근거: 헌법 제122조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 제한 조치

 

  • 1979년: 토지거래허가제 최초 도입.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
  • 1989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헌재 1989.12.22, 88헌가1)
  • 1997년: 재확인된 합헌 판결. 토지거래허가제가 헌법상의 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헌재 1997.06.26, 92헌바5)
  • 2020년 6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거래 제한
  • 2021년 4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추가 지정
  • 2023년 11월 16일: 일부 해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내 아파트 외 부동산 허가제 해제
  • 2024년 4월: 강남3구 및 용산구 허가제 확대 가능성 발표.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조치 검토
  • 2025년 9월(예정):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군위군·의성군 일부 지역 유지, 일부 해제 가능성 있음

 

 


2. 주요 적용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 송파구 잠실동
  • 여의도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 실거주 요건 및 예외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1주택 요건: 기존 주택을 처분 후 허가제 주택을 매입
  • 거주 의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 예외 사항: 상속, 증여, 경매 등 일부 거래

 


4. 정책 변화와 논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논란도 존재합니다.

 

  •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 강남, 잠실 주민들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 거래 감소: 80% 이상의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시장 경직
  • 공무원 월권 논란: 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 개입

5. 서울시,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2월 13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해제 결정은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4년이 지나면서,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의 재산권 및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 해제 대상 지역

  • 송파구 잠실동
  •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 해당 지역 내 아파트 291곳
출처: KBS

 

2)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정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 내후년까지 총 59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해제 추진
  • 재건축 아파트 14곳(은마아파트 포함) 및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가능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현행 유지,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우려가 낮아지면 해제 추진

 

3) 토지거래허가제의 배경 및 변화

  • 2020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됨
  • 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2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여 갭투자 방지
  •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 감소 및 재산권 침해 민원 증가
  •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4) 앞으로의 전망

  • 서울시는 이번 조정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가격 급등 시 재규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2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생하며,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나오면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이며, 강남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 전면 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출처: YTN


6. 마무리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만, 정책적 완급 조절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실거주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