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입찰 절차 없이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이거나 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나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뜻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 기관이 직접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액 계약, 긴급 계약, 기술 독점, 유일한 공급처 등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러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의: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주요 허용 사유: 긴급 상황, 유일 공급업체, 특수 기술 보유, 소액 계약
문제점: 특정 업체 집중, 가격 경쟁력 부족, 특혜 시비
2. 수의계약의 장단점
수의계약은 긴급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투명성·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경우, 경쟁 체계가 무력화되고 세금 낭비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 장점: 빠른 조달 가능, 유일 기술 업체와 직접 계약 가능
† 단점: 경쟁 부재, 과도한 특정 업체 의존, 부당 계약 가능성
† 개선 방향: 예외 사유 명확화, 외부 감사 강화, 투명한 공개

3. 수의계약 관련 사례와 시사점
최근 항공기 도입 사업, 건설 자재 납품, 방역 물품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계약이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집중된 계약이 논란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 사양이 과도하게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공정경쟁을 차단한 사례는 공공계약 제도 전반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래에 수의계약의 영어 표현과 한자 표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4. 수의계약 한자 및 영어 표현
수의계약은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 상대방을 지정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정·법률 용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Sole-source contract 또는 Non-competitive contract 등으로 표현되며, 한자로는 隨意契約이라 표기합니다. 이는 ‘임의로 상대를 정해 체결한 계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자 표현: 隨意契約 (따를 수, 뜻 의, 맺을 계, 약속 약)
영어 표현: Sole-source contract, Non-competitive contract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은 행정적 편의성과 효율성의 이면에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에, 그 의미와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제도적 감시가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공 공개를 통해 견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낭비를 줄이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