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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통상임금?

mouthy 2025. 2. 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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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은 이러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수당이나 추가 지급금의 기준이 되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여 지급
  • 일률성: 특정 집단에 차별 없이 지급
  • 고정성: 사전에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음


2.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인가?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정기상여금 지급

 

A사는 매년 4월, 7월, 10월, 12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조건으로 해당 월의 급여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B기업의 성과급 지급 조건

 

B기업은 연 2회(6월, 12월)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 조건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과급이 지급일 기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기업의 성과급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C사 연차수당 지급 방식

 

C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되,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는 지급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C사의 연차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3.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통상임금 기준이 확장됨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 입장: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기업들은 이에 따라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근로계약서 및 지급 규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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