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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mouthy 2025. 2. 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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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배달 방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지원책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 기간: 2025년 한시적 운영
  • 지원금: 최대 30만원 (1인 1개 사업체 한정)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2025년 개업한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 매출을 환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2025년 개업 사업체는 지원 대상 제외

 

2) 지원 내용

  • 지원금: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 제외 대상: 2025년 개업 사업자, 폐업한 사업자

2. 지원 유형 및 신청 일정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2월 17일부터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대상 신청 일정 신청 방법
신속 지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 소상공인
2월 17일부터 배달 플랫폼과 협조해 전산 확인 후 간편 신청
확인 지급 직접 배달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이용 소상공인
4월부터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직접 제출

 

※ 유의 사항

  • 2024년 개업한 사업체는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급 방안 마련 예정

 


3. 증빙 자료 제출 (확인지급 대상자만 해당)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기타 배달·택배 이용 증빙 자료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향후 개설 예정)

 

2) 신청 첫 이틀(2/17~2/18) 홀짝제 운영

  •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9일부터는 모든 사업체 신청 가능

 

3)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5. 마무리

 

이번 지원금은 배달·택배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지원입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활용해 배달비 부담을 줄이세요! 신청 방법과 일정이 다르니, 본인의 배달 방식에 맞춰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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