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3년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3년 근무로 최소 1,224만원 모으는 법!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3년형 내일채움공제’입니다. 기존 5년형에서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상품입니다.
1. 3년형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장기 근속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3년형 내일채움공제의 주요 혜택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가입 기간을 단축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최소 1,224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재직을 유지하며 경력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3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부담 경감
- 최소 1,224만원 보장: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세제 혜택: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안정적인 재직을 통해 경력과 재정적 기반 확보
3.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월 최소 납입금은 34만원으로, 가입 전에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협의해야 합니다.
구분 | 은행명 |
시중은행 (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 (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 (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4. 3년형 내일채움공제 예시
구분 | 근로자 부담금 | 기업 부담금 | 만기 시 수령액 |
월 34만원 납입 | 34만원 | 34만원 | 최소 1,224만원 + 운용 수익금 |
5.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는 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기업 대표(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가입 가능
- 가입 기간 동안 중도 해지는 불가(예외 상황 제외)
6. 마무리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적은 부담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기업은 우수 인력 확보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