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요건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공제 안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중요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대상 요건, 범위,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범위구분조건기타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사실혼 배우자 포함직계비속 (만 20세 이하)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예시홍 씨는 만 65세의 부모님과 만 18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가능.배우자 ..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