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 주요 혜택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개요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공제율: 상환금액의 40% 소득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예시 김 씨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차입금의 요건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