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1 2025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등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새로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특히 2023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변경된 공제 내용, 적용 대상, 그리고 공제 제외 항목과 주요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시간 카운터00일 00시간 00분 00초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요 내용1)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교표 구분 기존 공제 변경 후 (2024년)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동일공제율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전통시장·대중교통: 40%동일.. 2025.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