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입양자1 기타 부양가족 공제 기타 부양가족 공제는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특정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대상 요건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1. 공제 대상 요건기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분소득금액 요건공제 대상 조건직계비속, 동거 입양자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20세 이하그 밖의 부양가족 (위탁아동, 수급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수급자는 소득 기준 없음2. 주요 내용기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동거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자로, 입양 신고 후 공제 가능.위탁아동: 보호기간이..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