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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3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 공제율,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지출 항목별 공제율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구분공제율신용카드15%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30%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30%전통시장40%대중교통40%2. 공제한도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공제 없음※ 참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금.. 2025. 1.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I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관련된 상세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시간 카운터 00일 00시간 00분 00초  1.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외: 공과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보험료보장성 보험료와 같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외: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로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3. 세금소득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국세 및 지방세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매상품권,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유: 해당 금액은 현금.. 2025. 1. 2.
2025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등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새로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특히 2023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변경된 공제 내용, 적용 대상, 그리고 공제 제외 항목과 주요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시간 카운터00일 00시간 00분 00초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요 내용1)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교표 구분  기존 공제 변경 후 (2024년)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동일공제율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전통시장·대중교통: 40%동일..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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