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의료비1 2025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공제 신설 2024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공제 대상과 적용 기준, 그리고 공제 혜택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1) 변경 내용기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변경: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2) 적용 기준 구분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공제율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 의료비한도 없음15%본인본인이 지출한 의료비한도 없음15%65세 이상 부양가족65세 이상 부양가족(부모 등)의 의료비한도 없음15%장.. 2025.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