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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타 부양가족 공제

by mouthy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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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양가족 공제는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특정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대상 요건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


1. 공제 대상 요건

기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소득금액 요건 공제 대상 조건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그 밖의 부양가족
(위탁아동, 수급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수급자는 소득 기준 없음

2. 주요 내용

기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자로, 입양 신고 후 공제 가능.
  •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로 공제 가능.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나이에 관계없이 포함.

예시

 

이 씨는 만 15세의 동거 입양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 입양자는 기본공제를, 수급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

기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필요 서류 발급처
동거 입양자 입양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구청 또는 입양기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구청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4. 마무리

기타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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