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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중요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대상 요건, 범위,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범위
구분 | 조건 | 기타 요건 |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 |
예시
홍 씨는 만 65세의 부모님과 만 18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와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직계존속만 부양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공제 가능.
※ 주의 사항
-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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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를 신청하세요. 세부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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