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해 절세할 기회가 생깁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는 기준과 세액공제 방법, 예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시간 카운터
00일 00시간 00분 00초
1.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나 컬러 콘택트렌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구분 | 내용 |
공제 가능 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적용 조건 | 시력 보정용 제품으로서 안경사 확인이 포함된 영수증 필요 |
공제 비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5% |
초과 사용 제한 |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은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 |
중복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가능 |
3. 필요한 증빙 서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경점이 국세청에 등록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합니다.
■ 구입 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 명시 필요.
반응형
4. 세액공제 계산 예시
1) 예시 상황
- 총급여액: 5,000만 원
- 병원·약국 의료비: 240만 원
- 본인 안경 구입비: 80만 원
- 배우자 안경 구입비: 60만 원
2) 의료비 인정액 계산
- 병원·약국 의료비: 240만 원
- 안경 구입비: 1인당 한도 50만 원 × 2명 = 100만 원
- 총 의료비 인정액: 340만 원
3) 공제 대상액 계산: 총 의료비 인정액(340만 원) - 총급여의 3%(150만 원) = 190만 원
4) 세액공제 금액: 공제 대상액(190만 원) × 15% = 28만 5천 원
5. 의료비 세액공제 팁
- 자동 조회 활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적격 영수증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공제 체크: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므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지출도 포함하세요.
6. 마무리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도와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비록 1인당 5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다른 의료비와 함께 공제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반응형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I (2) | 2025.01.02 |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공제 가능할까? (1) | 2025.01.02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혜택 (0) | 2025.01.02 |
2024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해외 근로자 혜택 총정리 (1) | 2025.01.02 |
2025년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 팁 총정리 (1)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