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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mouthy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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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한도, 금리, 신청 조건,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로 정리한 대출 요약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2.0%~3.1%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최장 10년)
우대 금리 청년, 다자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등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적합하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습니다.


2️⃣ 대출 조건

1)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란 개인 또는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언급되는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라는 조건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총자산: 가구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 예: 부동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귀중품 등.

2. 부채: 가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의 총합입니다.

  • 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카드미납금 등.

3. 순자산 계산식: 순자산가액= 총자산가액 − 총부채가액

 

4. 예시

  • 총자산: 4억 원 (부동산 3억, 예금 1억)
  • 총부채: 5천만 원 (대출 등)
  • 순자산가액: 4억 - 5천만 원 = 3.5억 원

이 경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을 초과하므로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주요 참고 사항

  • 순자산가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보유 자산의 시세와 부채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계산됩니다.
  • 대출 신청 시, 자산 내역 및 부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단독세대주 만 25세 미만은 1.5억 원 이하)

3) 임차 전용면적

  • 일반: 85㎡ 이하
  • 단독세대주(만 25세 미만): 60㎡ 이하

3️⃣ 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 원

2) 기본 금리(연)

  •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2.0%~3.1%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연 이자
2천만 원 이하 연 2.0% 40만 원 (2천만 원 기준)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3% 92만 원 (4천만 원 기준)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 162만 원 (6천만 원 기준)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3.1% 232.5만 원 (7.5천만 원 기준)

 

3) 우대금리

 

아래는 우대금리를 반영한 실제 연금리를 정리한 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금리 우대대상 우대 금리 실제 금리
2천만 원 이하 연 2.0%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1.0%p 연 1.0%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0.2%p 연 1.8%
청년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연 1.7%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3%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1.0%p 연 1.3%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0.2%p 연 2.1%
청년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연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0.2%p 연 2.5%
청년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연 2.4%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3.1% 장애인·다문화가구 등 -0.2%p 연 2.9%
청년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연 2.8%

 

4) 추가우대금리

  • 성실납부, 전자계약, 다자녀, 청년, 중소기업 취업·창업, 대출금 소액(30% 이하) 등이 포함되며, 최대 연 0.7%p 우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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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 대면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5️⃣ 담보 취득

구분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F 전세자금보증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 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③ 대출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중 적은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기금수탁은행


6️⃣ 이용 기간 및 보증 신청 기한

  • 기본 기간: 2년(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특별 연장: 자녀 1인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 보증 신청 기한
구분 계약 유형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신청 가능한 보증 요건 및 세부 사항은 반드시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이용 절차


8️⃣ 마무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첫 걸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지 판단해보세요. 특히 우대금리나 연장 조건은 놓치기 쉬우니 신청 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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