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달1 수의계약, 수의계약 뜻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입찰 절차 없이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이거나 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나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뜻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 기관이 직접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액 계약, 긴급 계약, 기술 독점, 유일한 공급처 등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러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