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1 토지거래허가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규제와 실거주 요건 총정리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및 특정 부동산허가 조건: 실거주 목적 또는 정당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법적 근거: 헌법 제122조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 제한 조치 1979년: 토지거래허가제 최초 도입.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1989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토지거래허가.. 202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