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1 식대 비과세, 식사대, 식사비 비과세 혜택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대 또는 식사비는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 및 식사비의 범위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식사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을 포함.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으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2. 비과세 적용 기준다음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비.음식물 제공 여부로..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