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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대 또는 식사비는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 및 식사비의 범위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식사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을 포함.
-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으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2. 비과세 적용 기준
다음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비.
-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경우.
-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식권 또는 음식을 제공하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식사비로 지급받는 경우.
단,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서 각각 식사비를 제공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비를 합산하여 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3. 실질 적용 예시
1) 예시 1: A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내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고, 추가로 월 15만 원의 식사비를 지급받습니다.
- 이 경우 사내식당 이용과 추가 식사비 모두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2) 예시2: 근로자는 회사에서 월 25만 원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이 경우,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지만 초과 금액 5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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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 및 식사비는 회사의 정책과 개인 근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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