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2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은 이러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수당이나 추가 지급금의 기준이 되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여 지급일률성: 특정 집단에 차별 없.. 2025. 2. 8. 통상임금 뜻, 새로운 통상임금 뜻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통상임금 지침 개정의 배경과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근로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기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