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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금 혜택까지!"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위한 특별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세액공제의 대상, 기간, 조건, 그리고 절세 효과를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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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세액공제란?
2025년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각각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 및 조건
-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적용 조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 적용 횟수: 부부 1인당 생애 1회
- 적용 시점: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3. 세액공제 금액 및 계산법
1)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2)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소득세 계산 후 직접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에서 공제를 적용한 결과 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결혼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은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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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공제를 통해 50만 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총 소득 | 5,000만 원 | 5,000만 원 |
공제 전 산출세액 | 500만 원 | 50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 0 | -50만 원 |
최종 세액 | 500만 원 | 450만 원 |
5. 결혼 세액공제와 추가 혜택
- 자녀 공제: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추가 적용 가능
- 기타 혜택: 월세 공제, 의료비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6. 예시
예시 1: 초혼 부부
■ 상황
- 32살 G(초혼)와 30살 H(초혼)가 2025년 5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G와 H 모두 이전에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결과
- 2026년 연말정산 시, G와 H는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50만 원 × 2명).
예시 2: 재혼+초혼
■ 상황
- 45살 I(재혼)와 38살 J(초혼)가 2025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I는 과거 결혼으로 이미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J는 초혼으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결과
- 2026년 연말정산 시, J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는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 세액공제 금액: 50만 원.
예시 3: 재혼 부부
■ 상황
- 40살 K(재혼)와 42살 L(재혼)가 2026년 4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K와 L 모두 과거 결혼으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결과
- 2027년 연말정산 시, K와 L은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50만 원 × 2명).
예시 4: 재혼+초혼 (혼인 연령 변경)
■ 상황
- 48살 M(재혼)과 29살 N(초혼)가 2027년 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M은 과거 결혼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N은 초혼으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결과
- 2028년 연말정산 시, N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M은 과거 결혼으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 세액공제 금액: 50만 원.
예시 5: 초혼 부부 (혼인 연령 변경)
■ 상황
- 35살 O(초혼)과 34살 P(초혼)가 2025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O와 P 모두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결과
- 2026년 연말정산 시, O와 P는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50만 원 × 2명).
예시를 요약한 표입니다.
예시 | 연령 (결혼 상태) | 혼인신고 날짜 | 적용 여부 | 총 세액공제 금액 |
예시 1 | 32, 30 (초혼) | 2025.5 | 둘 다 공제 | 100만 원 |
예시 2 | 45(재혼), 38(초혼) | 2025.10 | 초혼만 공제 | 50만 원 |
예시 3 | 40, 42 (재혼) | 2026.4 | 둘 다 공제 | 100만 원 |
예시 4 | 48(재혼), 29(초혼) | 2027.2 | 초혼만 공제 | 50만 원 |
예시 5 | 35, 34 (초혼) | 2025.12 | 둘 다 공제 | 100만 원 |
7. 마무리
결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받으세요. 철저히 준비하면 결혼 세액공제를 통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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