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과 더불어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비과세 규정이 개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비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시간 카운터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2024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비과세 한도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1) 적용 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지급된 달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3개월분(3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경우에도 해당 지급 월의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6세 이하 판단 기준
- 자녀의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4년 연말정산 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자녀 수와의 관계
-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총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총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보육수당 예시
연말정산에서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상세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지급 방식과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비과세된 금액을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 1: 한 자녀 가구 - 월별 보육수당 지급
■ 상황
- 한 자녀를 둔 부모가 매월 30만 원의 보육수당을 받음.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 계산 과정
- 매월 지급받은 금액 30만 원 중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초과 금액 10만 원은 과세 소득에 포함됨.
■ 연말정산 결과
- 총 지급받은 보육수당: 36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비과세된 금액: 240만 원 (20만 원 × 12개월).
- 과세 대상 금액: 120만 원 (10만 원 × 12개월).
예시 2: 두 자녀 가구 - 분기별 보육수당 지급
■ 상황
-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분기별로 3개월치 보육수당(6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음.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
■ 계산 과정
- 분기별 지급액 60만 원 중 매월 20만 원씩 비과세 적용.
- 지급된 달 기준으로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됨.
■ 연말정산 결과
- 총 지급받은 보육수당: 240만 원 (60만 원 × 4분기).
- 비과세된 금액: 240만 원 (각 지급 월마다 최대 20만 원 적용).
- 과세 대상 금액: 없음.
예시 3: 맞벌이 부부 - 동일 직장에서 보육수당 지급
■ 상황
- 맞벌이 부부가 동일 직장에서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 20만 원씩 받음.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수령자별로 각각 월 20만 원 적용.
■ 계산 과정
- 남편: 월 20만 원 보육수당 → 전액 비과세.
- 아내: 월 20만 원 보육수당 → 전액 비과세.
■ 연말정산 결과
- 부부 합산 총 지급받은 보육수당: 480만 원 (남편 240만 원 + 아내 240만 원).
- 비과세된 금액: 48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없음.
예시 4: 한 자녀 가구 - 3개월치 보육수당을 1개월에 지급
■ 상황
- 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치 보육수당(총 90만 원)을 특정 달에 일괄 지급받음.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 계산 과정
- 지급된 달 기준으로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초과 금액 70만 원은 과세 소득에 포함됨.
■ 연말정산 결과
- 총 지급받은 보육수당: 90만 원.
- 비과세된 금액: 2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70만 원.
2. 출산지원금(출산수당)의 비과세 규정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 주요 조건
-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된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3회 이상 분할 지급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호의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2024년과 2025년 적용 기준
- 2024.1.1.~2024.12.31.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2021.1.1.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5년 이후 지급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예시
아래는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상세 예시입니다.
예시 1: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지급
■ 상황
- A 씨는 2024년 6월 1일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 300만 원을 2024년 8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습니다.
■ 계산 과정
- 자녀 출생일(2024년 6월 1일) 기준 2년 이내 지급된 금액은 전액 비과세.
-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으므로 비과세 조건 충족.
■ 결과
- 2024년 8월 지급: 150만 원(비과세).
- 2025년 5월 지급: 150만 원(비과세).
- 총 지급액 300만 원 전액 비과세.
예시 2: 3회 이상 분할 지급
■ 상황
- B 씨는 2024년 3월 1일에 출산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300만 원을 3회에 나눠 지급했습니다(2024년 4월, 2024년 8월, 2025년 2월).
■ 계산 과정
-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로 인정.
- 3회 지급 중 첫 두 차례 지급분만 비과세 적용.
■ 결과
- 2024년 4월 지급: 100만 원(비과세).
- 2024년 8월 지급: 100만 원(비과세).
- 2025년 2월 지급: 100만 원(과세).
- 비과세 금액: 200만 원, 과세 대상 금액: 100만 원.
예시 3: 2024년 출산아, 2025년 지급분
■ 상황
- C 씨는 2024년 11월 15일에 출산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2025년 1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습니다.
■ 계산 과정
- 2025년 이후 지급분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된 금액만 비과세.
- 2025년 1월과 6월 지급 모두 2년 이내 지급된 금액.
■ 결과
- 2025년 1월 지급: 100만 원(비과세).
- 2025년 6월 지급: 100만 원(비과세).
- 총 지급액 200만 원 전액 비과세.
예시 4: 출산일로부터 2년 초과 지급
■ 상황
- D 씨는 2022년 12월 1일에 출산했습니다. 회사에서 2024년 1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로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계산 과정
- 2024년 지급분 중 출산일(2022년 12월 1일)로부터 2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 2022년 출산아는 2024년 기준으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결과
- 2024년 1월 지급: 100만 원(과세).
- 2024년 7월 지급: 100만 원(과세).
- 총 지급액 200만 원 전액 과세.
예시 5: 회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상황
- E 씨는 2024년 5월 20일에 출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200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계산 과정
-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 결과
- 2024년 5월 지급: 200만 원(과세).
- 총 지급액 200만 원 전액 과세.
3.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다음과 같은 육아와 출산 관련 금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 원 이하).
4.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월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출산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총급여액 계산 공식: 총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3개월치 보육수당(3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아도 그 달에는 20만 원만 비과세됩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벌이 부부가 각각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보육수당을 수령하면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3. 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두 회사에서 받은 보육수당의 합계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Q4. 회사에서 지원받는 교육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 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금액이라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5. 마무리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와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와 관련된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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