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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공제 안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중요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대상 요건, 범위,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범위구분조건기타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사실혼 배우자 포함직계비속 (만 20세 이하)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전 배우자와의 자녀 포함예시홍 씨는 만 65세의 부모님과 만 18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각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가능.배우자 .. 2025. 1.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대상, 요건, 한도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설계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개요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취득 당시 기준) 주택. 오피스텔은 .. 2025. 1. 15.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 주요 혜택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개요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공제율: 상환금액의 40% 소득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예시 김 씨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차입금의 요건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 1. 15.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요건, 적용 대상, 차입금의 범위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주요 내용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공제 기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공제 내용: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농어촌 특별세 납부 시 세액공제 금액의 20%.2. 공제 대상 주택공제 대상 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교통부의 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 2025. 1. 15.
부양가족. 정의 및 공제 조건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의 정의, 공제 조건, 증명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의 정의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기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포함.예시 박 씨는 만 65세의 어머니와 만 18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양가족 공.. 2025. 1. 15.
기타 부양가족 공제 기타 부양가족 공제는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특정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대상 요건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1. 공제 대상 요건기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분소득금액 요건공제 대상 조건직계비속, 동거 입양자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20세 이하그 밖의 부양가족 (위탁아동, 수급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수급자는 소득 기준 없음2. 주요 내용기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동거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자로, 입양 신고 후 공제 가능.위탁아동: 보호기간이..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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